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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사례유죄판결,선거법위반

당선사례 유죄


⊙ 정세진 앵커 :

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스레 치러지는 이른바 당선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. 박종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


⊙ 박종오 기자 :

지난 98년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 평택시 의원에 당선된 홍모 씨는 선거 다음 날 선거구민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청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홍씨는 선거구민 20여 명을 상대로 떡과 과일, 그리고 맥주 등을 대접했습니다. 이른바 당선사례였습니다. 그러나 이 당선사례는 답례 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.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홍씨는 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지난 98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뒤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재판부는 떡과 음료비가 27만원밖에 안되지만 당선사례에 초청된 사람들이 선거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였고, 미리 떡을 맞추고 음료수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당선사례 차원의 의도적인 향응 제공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


⊙ 강영모 / 변호사 :

당선사례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, 그렇다면 이러한 당선사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...


⊙ 박종오 기자 :

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던 향응성 당선사례도 이번 판결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. KBS뉴스 박종오입니다.